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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김서현 기자 입력 2026-01-16 11:08:52 수정 2026-01-16 11:21:59 조회수 50

2025년 3월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의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화자 두 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2025년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낸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를 태우려다 산불로 번지게 한 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불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만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거센 바람, 인근의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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