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인접지에서 건축할 때는 산불이나 산사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건축 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 허가나 신고 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산림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과 산사태 위험 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여부, 산림 재난 예방 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 등입니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 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 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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