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사태로 8개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 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5 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허가했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것과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입니다.
또 계엄 해제 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파쇄해 폐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체포 방해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을 끝내고 2월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고 순직 해병 관련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 6개의 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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