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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대회 비공개한 대구시 100만 원 손해배상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1-15 09:58:03 수정 2026-01-15 10:24:04 조회수 112

대구시의 '공무원 골프 대회 정보 비공개'와 관련해 시민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 대회 정보 비공개로 소송을 제기한 대구경실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법원이 공무원 골프 대회 관련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거부 처분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침해받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2023년과 2024년 열린 대구 공무원 골프 대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구시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비공개하면서, 단체 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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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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