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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전문가 행세하며 250억 투자사기 항소심서 징역 9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4 17:00:00 조회수 39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거액의 투자 사기 2건으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부터 2016년까지 기업 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며 2건의 사기로 피해자 124명에게 투자금 약 2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2건을 병합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도 피해 회복 노력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고 원심 도중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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