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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오늘 1심 선고

김건엽 기자 입력 2026-01-14 11:33:16 수정 2026-01-14 11:34:07 조회수 10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월 14일 진행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어 학부모 배 모 씨와 배 씨의 딸,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와 행정실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 배 씨에게 징역 8년,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징역 7년, 행정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시험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된 딸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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