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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나와" 대구 병원에서 소란 피운 60대, 벌금 15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2 13:50:29 수정 2026-01-12 14:01:25 조회수 19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에 있는 비뇨기과 의원에서 다른 병원 진료 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며 20분간 소리 지르고, 이틀 뒤에는 소변검사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정도와 병원 사무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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