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전세사기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대구시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거주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19세~39세 사이 청년은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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