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한 여성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1월 내연 관계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들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남편을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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