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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 커졌다···한동훈·조국 나오나?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1-09 11:43:39 수정 2026-01-09 11:48:58 조회수 117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의 확정을 받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늘어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1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함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대법원은 1월 8일 이병진(경기 평택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일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에 더해서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만약 현역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로 확정돼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보궐선거는 더 늘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최은석 의원이나 후보로 거론되는 주호영, 윤재옥 의원 등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역구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늘어나자 국회 입성을 노릴 만한 잠재적 후보자의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선거 말고는 한 번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입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 여부도 거론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의 의석을 늘리고, 중앙 정치권에 머무르며 세력 확대,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국회 입성을 다시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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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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