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 A 씨는 2025년 12월,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모은 입당 원서 12매를 제3자에게 전달했고, 간부 공무원 B 씨 역시 2025년 7월 통장을 통해 입당 원서 4매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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