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가운데 구형 등 결심공판은 예정대로 1월 9일 열립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2월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준비 상황 내용을 수사 상황, 재판 등에 따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새롭게 발견한 증거를 반영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와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9일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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