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에도 서해와 제주도처럼 선망 조업 구역을 연안과 근해로 분리하자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 시행 직전에 어업 세력이 강한 남해 어민들이 느닷없이 2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과 강원도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죽은 청어가 포항 앞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남해안 어선이 너무 많이 잡아 배에 못 싣고 버리고 간 겁니다.
선단을 이뤄 그물을 둘러쳐 잡아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 그물 훼손 피해도 심합니다.
◀강병욱 포항수협 수석이사▶
"우리 지역 선망들만 해도 (어장이) 작은데 남해 배들이 7선단이 와서 잡아버리니까 그 안에 고기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 정도로···"
울릉도·독도까지 조업하는 남해 근해 배들이 동해 연안에는 못 들어오도록 조업 구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5년 12월 15일 입법예고가 완료돼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지를 기준으로 3해리, 즉 5.5km 안으로는 연안 선망이, 밖으로는 근해 선망이 조업하자는 것.
서해와 제주는 이미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 ▶
"2014년도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이미 설정되었고 동해안에서도 2017년도에 추진을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남해안 어민들이 경남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2년 유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경북 연안선망협회장▶
"어업인 선배들이 20년 동안 (요구)하던 것을 이번에 입법 예고가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저희들은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
어획 강도가 센 남해 근해 선망이 동해 연안까지 들어오면서 자원 고갈은 물론 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국회의원 (입법 발의)▶
"근해에서 조업해야 할 배가 연안에 들어와서 조업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상도의상 맞지 않는 거지요."
경북과 강원도 어민들은 큰 배는 먼바다,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 취재 양재혁 그래픽 최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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