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에도 서해와 제주도처럼 선망 조업 구역을 연안과 근해로 분리하자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 시행 직전에 어업 세력이 강한 남해 어민들이 느닷없이 2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과 강원도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죽은 청어가 포항 앞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남해안 어선이 너무 많이 잡아 배에 못 싣고 버리고 간 겁니다.
선단을 이뤄 그물을 둘러쳐 잡아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 그물 훼손 피해도 심합니다.
◀강병욱 포항수협 수석이사▶
"우리 지역 선망들만 해도 (어장이) 작은데 남해 배들이 7선단이 와서 잡아버리니까 그 안에 고기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 정도로···"
울릉도·독도까지 조업하는 남해 근해 배들이 동해 연안에는 못 들어오도록 조업 구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5년 12월 15일 입법예고가 완료돼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지를 기준으로 3해리, 즉 5.5km 안으로는 연안 선망이, 밖으로는 근해 선망이 조업하자는 것.
서해와 제주는 이미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 ▶
"2014년도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이미 설정되었고 동해안에서도 2017년도에 추진을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남해안 어민들이 경남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2년 유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경북 연안선망협회장▶
"어업인 선배들이 20년 동안 (요구)하던 것을 이번에 입법 예고가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저희들은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
어획 강도가 센 남해 근해 선망이 동해 연안까지 들어오면서 자원 고갈은 물론 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국회의원 (입법 발의)▶
"근해에서 조업해야 할 배가 연안에 들어와서 조업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상도의상 맞지 않는 거지요."
경북과 강원도 어민들은 큰 배는 먼바다,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 취재 양재혁 그래픽 최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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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10:02
수고많습니다!
뉴스는 잘보았습니다. 다만 자료화면사용하실때 내용과는 상관없는 다른 어업의 어선을 화면으로 송출 하여 다른 업종 ㅇㆍ압인들으 피해가 우려 됩니다. 자료회면 송출시 기사 내용과 맞는
화면을 송출하야 다른 어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보도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