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전동 킥보드'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1-09 11:35:00 조회수 40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시·도 경찰청장이 지역이나 구간별로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했고, 최고속도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21만 대 정도로,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수는 약 106건이며,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 약 65건과 비교해 1.6배 높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돼 가벼운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 전동킥보드
  • # 킥보드사고
  • # 김상훈
  • # 전동킥보드사고
  • # 도로교통법
  • # 도로교통법개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