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도내 시군들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으며 제도 홍보도 강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오는 1 31일까지 위택스나 시군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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