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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3천 원" 대구서 '쉼터에 도박판 만들고 입장료 받은' 70대, 벌금 3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07 10:11:58 수정 2026-01-07 10:26:35 조회수 43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박판을 열고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의 한 쉼터에 테이블 7개와 의자 35개 등을 갖추고 1인당 3천 원을 받고 입장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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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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