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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육아 나눔터'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1-10 08:06:00 조회수 45

'공동 육아 나눔터'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과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달희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에 435곳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유아와 아동과의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지만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공동 육아 나눔터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육아 공간으로, 전담 인력과 이용 아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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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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