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에 해코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물 수집업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분노 조절 치료를 명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2025년 3월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대문에 보도블록 4개를 던져 파손하고 4월에는 전동공구로 철제 난간을 절단하고 협박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과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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