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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길 열어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1-05 11:01:51 수정 2026-01-05 11:02:55 조회수 72

경북 김천시가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 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김천시는 불법 증축 논란이 있었던 옥상 비가림 시설을 요건만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해 놓은 것도 요건만 충족하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 평균 높이 2미터 이하의 외벽 없는 비가림 시설의 경우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이 있고 피난·방화에도 지장이 없으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양성화 포함)가 가능해집니다.

김천시는 2026년 한 해 동안은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특별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 때 내야 하는 이행 강제금의 50%를 감면하고 다른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양성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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