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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1만 원 임대 주택 신청받습니다"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1-05 14:10:00 조회수 97

경북 청도군이 2026년에도 1만 원 임대 주택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와 월 임대료 1만 원, 6년 의무 임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으로, 1채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12채를 지원합니다.

리모델링하는 빈집의 입주 대상은 귀농인,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입주자는 청도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6년간 의무 임차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빈집을 소유한 사업 희망자는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 확정 후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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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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