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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10곳 중 6곳 '노쇼' 피해···정부, 피해 지원 확대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1-04 10:00:00 조회수 48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노쇼' 피해를 입은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214개 외식업체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피해 점포 기준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돼 예약 취소가 곧바로 식재료 폐기와 매출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점포의 예약 방식(중복 선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앱 예약은 5% 수준에 그쳐 실명 확인이 어려운 구조가 노쇼 취약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예약 보증금을 받는 곳은 전체의 14%에 그쳤습니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올해(2026년)부터 법률 상담도 지원합니다.

노쇼 피해가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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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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