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2-1 형사항소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40대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경북 구미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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