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과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고시로 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은 선정 기준과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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