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성형 AI를 광고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1-01 10:00:00 조회수 19

생성형 AI를 광고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 가운데, 가상의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술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처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허위·기만 광고를 명확히 차단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해 제작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추천·소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건강·안전 사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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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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