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은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여객선 일반석 운임의 70%를 지원하는 '동절기 여객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예산을 분담해 1월과 2월, 그리고 12월 등 석 달만 적용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울릉도를 방문해 1박 이상 체류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지원 대상으로, 일반석 기준 왕복 운임은 최대 11만 2천 원까지 지원돼 실제 부담은 6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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