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은 모임·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찰 예정자가 입찰 가격 등을 정해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이를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에넥스 58억 4,400만 원, 한샘 37억 9,700만 원, 현대리바트 37억 4,900만 원 등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가구 입찰 담합으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모두 63개에 과징금이 1,427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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