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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 대신 '주사 간호조무사'?···'마약류 방문 투약' 간호조무사 등 7명 검찰 송치

변예주 기자 입력 2025-12-29 11:36:44 수정 2025-12-29 11:43:40 조회수 19

화면 제공 대구경찰청

돈을 받고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병원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간호조무사인 45세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의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투약자 1명도 구속 송치됐고, 다른 3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병원에 있는 창고나 환자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나 자영업자, 사업가 등에게 수천 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병당 10ml 에토미데이트 7천 병과 병당 50ml 프로포폴 110병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가짜로 쓴 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가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고, 2025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마약류 지정 논란으로 에토미데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사들여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마약류 불법 판매와 투약으로 벌어들인 돈은 6억 원에 달합니다.

수익금은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 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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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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