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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장 등 3명 검찰 송치

한태연 기자 입력 2025-12-27 11:33:19 수정 2025-12-27 11:33:39 조회수 14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역에서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로 50대 선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 선장과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로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울진 해경은 지난 11월 이들과 사전에 공모한 뒤 이들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유통·판매한 혐의로 총책 및 유통책, 구매자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울진 해경 측은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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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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