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실신으로 3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북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3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이 치료를 받다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조모상을 치르면서 당일까지 3일 동안 6시간에서 9시간가량 잠을 잤고, 당일 새벽에는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품을 복용하는 등 과로 상태로 운전한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사고 직후 경련을 일으키는 등 예상하지 못한 뇌전증의 발현이나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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