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을 걸어보면, 전봇대와 담장, 가로등 기둥마다 덕지덕지 붙은 전단과 스티커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고, 떼어내도 자국이 남아 주민 불편이 계속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전단처럼 전봇대에 무단 부착되는 광고물은 경범죄 처벌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는 불법입니다. 광고주뿐 아니라 전단을 실제로 붙이거나 뿌린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각 지자체도 수거 보상제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제거해도 하루 만에 다시 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 기자가 간다’, 이렇게 불법 벽보로 몸살을 앓는 한 동네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제보자 “대구시 상동, 중동, 두산동, 황금동 있잖아요. 전봇대는 전부 다 초토화해 놨어요. 그러고 남의 집 담벼락에다 오만상 다 붙여놨어요, 대로변이고 뭐고··· 다른 부동산이고 주민들도 많이 넣거든요, 민원을. 과태료 한 번 매기면 뭐 합니까? 자기가 천 원 버는 데 십 원 과태료 내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좀 너무 심해요. 그걸 어떻게 뭐 좀 못 붙이게 해야지···”
전봇대를 뒤덮은 불법 전단··· 일상이 된 ‘시각 공해’
인근 주민 “전봇대란 전봇대 안 붙어있는 데 있는지 한번 봐요. 다니면서 붙일 만한 곳에는 다 붙여놨어요. 안 좋죠. 당연히 더럽죠. 떼잖아요? 내일 오면 또 다 붙어 있습니다. 자기 붙인 데 다른 사람이 떼고, 붙인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떼고 붙이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헛일이라 이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무단 부착은 ‘범법 행위’···광고주·부착자 모두 처벌
장해열 대구시 수성구 상동 동장 “저희 동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증거를 모아서 구청으로도 전달하면서 과태료 대상으로 과태료 매기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봇대 부착 방지판, 그것 좀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도 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떼어도 다음날 다시 붙는다···끝나지 않는 민원
김영선 대구시 수성구 상동 통장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그래도 떼기가 수월한데 풀로 붙여놔요. 그게 제일 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높이가 높아져서 키가 작으면 이거 떼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풀로 얼마나 더덕더덕 붙여놨는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떼고 나면 좀 괜찮습니까? 아니요. 바로 또 갖다 붙여요. 다음 날이면 다 원상 복귀돼요”
취재가 시작되자 멈춘 전단 부착
불법 전단지 부착 업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참,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제가 딱 끊었습니다. 붙이는 것은, 붙여 놓은 것은 하나씩 떼고 있는데 빨리는 못 떼고요. 지금은 안 붙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아니, 이거 붙이는 게 자기 수익보다 과태료가 많으면 당연히 안 붙이죠. 과태료를 엄청나게 부과해 버리든지···
불법 벽보는 작은 광고가 아니라···도시 공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마 기자가 간다’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 현장을 찾아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불법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 이 동네처럼, 여러분이 겪는 문제도 언제든 제보해 주세요. 마 기자가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 # 마기자가간다
- # 불법벽보
- # 대구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