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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12살 아이 횡단보도 사고 뒤 도주한' 60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28 10:00:00 조회수 92

대구지방법원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오후 5시 17분쯤 대구 북구의 한 네거리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아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보험으로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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