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안전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2025년 건축주 측이 해당 부분을 보강해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섰는데, 북구청은 구조 안전 문제와 주민 민원을 해결하라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북구청 앞에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 안 된다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은 멈춰 있습니다.
가림막은 찢어져 있고, 현장은 2년째 방치 중입니다.
지난 2023년, 북구청은 사원이 설계도와 다르게 1층 지붕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공사 중단 1년여 만인 2025년 9월, 건축주 측이 이 부분을 보강해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북구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북구청은 12월 24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돼 건물이 변형됐다며 보강 방법을 다시 가져오라는 겁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
"처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공사로 인해 담벼락에 금이 갔다'는 민원도 주민과 협의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그간 무슬림 혐오를 방조한 북구청의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창호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혐오를 빙자한 시민들의 압력에 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절대 들어와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 부위원장▶
"현재 저 상태도 불안불안한데 저기에 뭘 어떻게 해서 짓는다고 해서 건축물이 얼마나 안전할까···"
한편, 앞서 건축주 측이 시공사가 부실 공사를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법원은 시공사가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고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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