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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5·18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한 40대, 벌금 1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25 10:00:00 조회수 16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게시글의 내용과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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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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