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에서 공연 티켓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가 전체 피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앱 다운로드 100만 건 이상 4개 공연 예매 플랫폼(노을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에서 판매 중인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취소·환불 규정과 정보 제공이 현행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193건으로, 특히 2024년(579건)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연기 등 '계약 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에 불리한 취소·환불 규정···기준에도 못 미쳐
조사 대상 4개 플랫폼 모두 공연 전날 특정 시간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면서 그 이후에도 티켓 판매는 계속해 사실상 '구매만 가능·취소는 불가'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취소를 허용하고 이 경우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공연 당일 취소가 가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4개 플랫폼 모두 실물 티켓을 배송한 뒤 취소하면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즉시 발송해도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센터가 수도권에만 있어서 비수도권 소비자의 경우 취소 수수료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야 제한석·휠체어석 정보도 부족
120개 공연 중 시야 제한 좌석 관련 정보를 안내한 경우는 48.3%(58개)에 그쳤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좌석번호·위치 대신 '시야 제한 가능성' 정도만 알리는 단순 고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휠체어석의 경우 53.3%(64개)가 예매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상당수가 고객센터 전화 예매만 허용해 일반 좌석보다 접근성이 떨어졌고, 위치 정보까지 제공한 공연은 31.7%(38개)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 플랫폼에 개선 권고·소비자에 주의 강조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 귀책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수수료 부과,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도입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공연업자 신뢰도 및 취소·환불 규정 등 거래 조건을 사전 확인하고, 예매 내역·예약 번호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분쟁 대응이 용이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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