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거래 만족도와 대금 지급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와 용역, 건설업종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거래 상황이 2024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 비율이 53.9%로 전년(49.1%)보다 5%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원사업자와 거래에 대한 만족도 역시 72.3%로 2024년(67.0%)보다 높아졌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나아져서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비율이 91.2%를 기록했고 법정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도 93.1%로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경우,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급 사업자의 약 73.5%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의무 회피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5% 나왔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 사업자는 2.9%로 2024년(1.6%)보다 증가했고,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5%에 달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수급 사업자의 안전 관리 비용 부담률이 58.2%로 2024년(36.2%)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86.9%는 원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지만, 나머지는 사전 약정 등을 이유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 확대 및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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