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2월 23일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양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 등에 의한 사건 왜곡까지 제기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입니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맡고, 법원행정처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곽규택 위원장은 "정치인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가장 중립적이면서 특검을 추천했던 전력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법안을 두고 민주당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과연 합당한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 이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발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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