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0월 울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자신의 삼촌이 부장검사라고 속인 뒤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반성하고 범죄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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