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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엄지원 기자 입력 2025-12-23 10:27:50 수정 2025-12-23 11:09:15 조회수 11

경북도의회는 최근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주시 제2선거구 출신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감면액은 3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2자녀 가구 최대 150만 원이며, 각종 도세 감면 일몰 기한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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