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 각급 법원이 12월 26일부터 1월 8일까지 2주 간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 민사사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형사사건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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