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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 AI로 지자체장 찬양 노래 제작·유포 2명 고발···과태료 부과

이정희 기자 입력 2025-12-22 11:22:47 수정 2025-12-22 11:24:33 조회수 14

안동선관위가 AI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A 씨와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 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50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선거법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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