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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에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내란재판부법에 추천위 없애고 판사회의에 전권 주기로

윤영균 기자 입력 2025-12-22 08:47:09 조회수 27

12월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사 추천 과정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추천권 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숫자나 법관 선정 기준을 판사회의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기준에 맞춰 법원사무분담위원회에서 행정적 실무를 맡고, 이렇게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를 판사회의가 한 번 더 의결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의총에서 판사 추천위를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제외하는 수정안을 새롭게 올리는 겁니다.

이는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한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이 특정 성향을 띤 것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 제기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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