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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농업용 관정 관리 위한 경북도 조례 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20 10:00:00 조회수 12

경북에서 방치된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신효광 경상북도의원은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농업용 관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없애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 신고를 독려하고 오염 예방 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효광 도의원은 "방치된 관정은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 심층부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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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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