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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1인 가구 지원 근거 담은 조례 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21 10:00:00 조회수 21

대구에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병문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1인 가구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 의원은 "주거·안전·건강·사회적 고립 등 1인 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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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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