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마라톤이나 대중교통 파업 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대중교통 비상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월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구시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중교통 비상 운행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와 노선의 감축·우회, 관련 기관과의 비상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인환 시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마라톤,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현행 조례에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운행 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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