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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2-19 17:00:00 조회수 13

국립공원공단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 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2026년 3월까지 특별 단속을 합니다.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엽구 설치가 예상되는 영천시 신녕면과 칠곡군 가산면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합니다.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는 홍보 캠페인도 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 사무소는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획을 목적으로 덫이나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 사무소는 과거에 설치된 엽구가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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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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