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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시 낙동강 사토 매각, 가격도 절차도 부적정"…담당자 징계, 수사 의뢰

손은민 기자 입력 2025-12-18 13:48:00 조회수 83

구미시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산업을 하면서 강 주변에서 나온 모래 등 사토를 부적정하게 매각했다는 경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구미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낙동강 사토 매각 기준 단가도 절차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구미시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매각을 진행했음에도 감정평가 없이 골재 가격 산출 기준과 관련 없는 더 낮은 단가로 매각 공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하지 않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매각을 진행한 점, 운반 거리를 늘려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한 점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업체에게 사토를 넘겨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방치한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문화방송은 구미시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나온 모래 등 사토를 헐값에 매각하고, 골재 업계도 모르게 공고를 내는 등 입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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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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