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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시의회, 2026년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2-17 20:30:00 조회수 13

◀앵커▶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2026년 예산안을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영천시장이 동의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증액한 예산안을 그대로 의결해 버렸습니다.

갈등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마을 진입도로 공사비 등 52억여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
"심사 결과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영천시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재정 건전성과 집행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의회가 증액한 예산 중 일부는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없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역시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천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만,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의는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영천시와 시의회의 갈등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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