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게시글 내용을 봤을 때 사안이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지적을 받자마자 게시글을 삭제했고, 내년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이 유지되도록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1월 23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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