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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100억 원 빼돌린' 2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16년으로 감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17 10:44:22 수정 2025-12-17 10:56:10 조회수 12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고법 판사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100억 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여성과 만나면서 재력가인 여성 부모 계좌에서 100억 원가량 빼돌린 혐의입니다.

빼돌린 돈은 상품권으로 전환해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했는데 이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1심 선고가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심리적 지배 상태
  • # 왕해진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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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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