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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17 09:54:03 수정 2025-12-17 10:39:08 조회수 48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월 17일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대선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연루된 의혹입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하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고 황 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처음에는 다른 회사가 공사 의뢰를 받았는데, 21그램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 김 전 차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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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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